취소 및 환불정책
버전 0.2.0 · 최종 수정 2026-09-03
초안 — 초안 — 이 문서는 아직 전문 법률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NADRI의 운영 방침을 반영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제 취소할 수 있고 무엇이 환불되는지 설명합니다.
1. 원칙
- 호스트가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여행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 시작 전 NADRI가 안전·정책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경험이 조기 종료된 경우 자동 판정하지 않고 운영센터 검토로 처리합니다.
- 환불은 항상 NADRI를 통해 원결제수단으로 처리됩니다.
2. 여행자 취소 — 실제 적용되는 환불 기준
아래 비율은 예약 시스템이 실제로 계산하는 수치와 동일합니다. 환불정책 버전: 2026-09-03.
- 시작 시각 72시간 이전: 100% 환불.
- 시작 시각 기준 24~72시간 전: 70% 환불.
- 시작 시각 24시간 이내: 50% 환불.
- 시작 시각이 지난 뒤: 환불 0%, 자동 정산하지 않고 운영센터 검토로 처리합니다.
- 아직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환불할 금액이 없으며, 취소에 따르는 비용도 없습니다.
환불 금액은 원 단위에서 올림 없이 내림 처리됩니다. 현재 결제는 수동 모드(계좌이체 후 운영자 확인)로 운영되므로,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하기 전 취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구간 값은 운영자가 설정할 수 있는 기술적 기본값이며 법률적 확정 판단이 아니고, 문안은 법률 검토를 통해 확정됩니다. [법률 검토 필요]
3. 호스트 취소, NADRI 취소, 노쇼
- 호스트가 취소한 경우, 시점과 무관하게 여행자에게 100% 환불합니다.
- NADRI가 안전·정책상의 이유로 취소한 경우 100% 환불합니다.
- 호스트 노쇼: 100% 환불하며 운영자가 사안을 확인합니다.
- 여행자 노쇼: 자동 환불은 없으며(0%), 분쟁 성격의 사안이므로 운영자가 검토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된 예약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 정산하지 않으며, 금액이 움직이기 전에 사람이 판단합니다.
노쇼 여부는 채팅 기록과, CHECKIN_TOKEN_SECRET이 설정된 경우 QR 체크인 기록을 바탕으로 운영팀이 판단합니다.
4. 불가항력과 분쟁
악천후, 재난 등 안전한 만남이 불가능한 사유는 사안별로 처리하며,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일정 변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 채팅 또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분쟁은 사람이 직접 검토하며, 분쟁 기간 동안 해당 예약의 기록은 보존됩니다.
5.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제2조의 구간 기준보다 우선하며 전액 환불됩니다.
용역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전액 환불 권리는 청약철회권 및 그 제한과 무관하게 그대로 보장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정 시점에 특정 일자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NADRI의 만남은 호스트가 특정 날짜와 시각을 비워두고 다른 요청을 거절하는 형태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 환불 구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는 7일 청약철회권을 적용하고, 시작 시각에 임박한 취소는 제2조 구간으로 처리합니다. 개별 예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사전 고지 문안은 확정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
6.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그에 준하는 구매안전서비스는 NADRI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결제 사업자 연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없는 보호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결제는 수동 모드로 운영됩니다. 호스트 수락 후 이용자가 직접 이체하고 운영자가 플랫폼 안에서 입금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의 보호 장치는 에스크로 예치가 아니라 위 환불 규정과 사람이 직접 하는 분쟁 검토입니다. NADRI가 갖추어야 할 구매안전서비스의 형태와 의무 적용 시점은 확정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